• 입력 2007.12.01 11:00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와 권리,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의무는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이는 곧 개인의 발전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


첫째, 국방의 의무는 나라를 지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다.


둘째, 교육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을 받는 의무이다.


셋째,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이다.


넷째,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국가 유지에 필요한 세금을 내는 의무이다.


이 같은 국민의 4대 의무는 개인과 나라의 성장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모든 국민이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환경보전의 의무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재산권을 행사해야 할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의무가 있다.


이 같은 국민의 의무 중 동시에 국민의 권리인 것은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등이다.


즉, 의무와 동시에 권리인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등은 국민이 국가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한편 국가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인 것이다.


위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국민의 의무와 권리 중 국가와 개인 성장의 근간이자 기본이 되는 것은 교육의 의무라고 여겨진다.


옛날부터 “백년 앞을 보고 투자하려면 교육에 투자하라.”는 교훈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이를 헌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기본권의 중요 내용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이고 이 중 평등권은 국민이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대우 받는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공익실현에 필요할 때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가 없다. 단,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은 절대 침해할 수 없다.


결국 현재 함평교육청이 학생 수, 교육 여건 등을 이유로 관내 초등학교에 차등적 행정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울러 누가, 어떤 이유이든 특정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을 일정 행정구역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 등에 위배한 것이다.


함평교육청이 내부 업무지침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겠지만 헌법, 법률 등 상위 법규와 모든 법의 근간인 국민 즉, 주민의 뜻을 더욱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