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5.09.26 17:05

대동,엄다 합볍.손불 경영개선 권고




 

나산, 해보농협의 통합이 흡수합병에 이어 신설합병 또한 나산농협 조합원들의 반대로 합병이 사실상 무산됐고 군내농협 가운데 대동, 엄다농협이 합병권고, 손불농협이 경영개선권고를 각각 받고 있어 군내 농협동향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나산, 해보농협의 경우 지난 7월 22일 흡수합병을 묻는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지난 3일 제2차 신설합병을 추진, 양 조합원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으나 나산조합원들의 저조한 투표참여율로 신설합병 또한 실패해 자율합병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날 나산농협은 조합원 1,346명 가운데 596명이 선거에 참여했고 찬성 475표, 반대 118표, 무효3표를 기록해 압도적인 찬성율을 기록했으나 조합법에 따른 과반수를 넘지 못한 선거참여로 신설합병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나산농협은 오는 10월 21일까지의 자율합병 유예기간으로 이기간이 지나면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구조개선법에 따른 합병이나 조합자체가 폐쇄될 우려를 안고 있다.


농협함평군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예금자 보호기금의 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은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선행으로 지소통폐합이나 전지소를 폐쇄 또는 50%축소를 요구하거나 기본 20%의 인력감축을 전제로 집행하나 지소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정부자금(융자) 2억원의 자금지원을 기본으로 중앙회의 재산실사를 통하여 확정한 부실액은 보조 20%, 융자 8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조합장 처우로는 합병퇴임공로금과 재임시점까지의 퇴직금으로 기본 1천5백만원, 잔여임기보수의 25%를 가산해 지급하나 부실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배제된다.


특히 조합원 지분 출자금은 순자본비율 기준 0%~△7.0%미만은 10%감자, 7.0%~△20.0미만 20%감자, △20%미만 40%가 감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