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1.10.17 17:04
지난 해 11월 15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 양자협상이 타결된 후 또 다른 중요한 걸림돌로 남아 있던 EU와의 협상이 지난 5월 19일 타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서 중국의 WTO 가입은 오는 11월 WTO 각료회의에서 추인 받는 일만 남았다.

1999년 기준으로 세계 9대 무역국인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무역 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기후 및 재배품목이 유사한 우리 나라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나라가 1992년부터 중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어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불필요하므로 중국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 증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선진국과의 기술제휴가 이뤄져 자본력, 기술력이 높아질 경우 우리 농산물과 경쟁관계에 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중국의 값 싼 농산물 수입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가공농산물을 비롯한 사과 배 등 과일류, 절화 선인장 등 고급화훼류, 인삼 김치 등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늘분쟁 어협협정 등으로 대(對) 중국 관계에서 많은 경험을 한 바 있는 우리는 앞으로 있을 중국의 WTO 가입에 대비, 단순한 세율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 관세율을 다단계 화하고 탄력관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 긴급 수입제한 제도 등 국제기구에서 허용하는 제도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서 외국과의 무역마찰 없이 국내농업을 보호해야 하며 검역체계를 강화하고 밀수를 근절하며,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을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에 있어서는 농산물의 새로운 품종개량과 시설의 현대화, 신기술 확보보급, 친 환경 재배 등으로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서 중국산 농산물과 차별화 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내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고와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등 우리 농산물과 농촌을 보호함으로서 중국의 WTO 가입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對) 중국 수출에 있어서는 중구의 성(省)별 농산물 수급여건과 고소득층을 겨냥해 수출 잠재력이 있는 품목 중심으로 공세적으로 수출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광동성 상해시 북경시 절강성 동북 3성 등을 수출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절강성 강소성에는 배 난 삼계탕 가공품을 수출품목으로 하여 수출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개혁과 개방의 행보를 내디딘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옆에 인구 13억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 활짝 열리고 저렴한 노동력과 쏟아지는 외국기술, 외국자본이 어울려져 만들어 내는 중국상품의 경쟁력이 한결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밀어내려 할 것이라는 추측 또한 어렵지 않다. 특히 농수산물을 포함한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경쟁력이 뒤지는 분야가 있다. 이미 우리는 한·중 마늘분쟁이나 어업협정에 드리워졌던 암운을 보아 온 터이다.

정부와 정제계가 '중국 바로 알기'에 부산을 떠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중 관계에서 80년대 '공백 메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실물로서의 중국'이 너무도 빨리 다가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중궁의 WTO 가입을 호기로 삼아 중국 시장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 도의회 박 래 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