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6.05.24 17:04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평군에는 한바탕 선거 바람이 불고 지나갔다


최근 축협조합장선거, 학교,엄다 농협통합조합장선거, 월야농협조합장 선거, 함평신협이사장 선거, 산림조합장선거 등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숱한 선거전을 치렀다. 특히 무보수 명예직인 농협이사진도 선거전을 통해 판가름 날 정도로 선거 열풍이 거셌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 및 관계자들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발판이 아닌가”란 추측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나 현재로선 이 같은 점을 전혀 배제 할 수 만은 없어 보인다.


농협의 이사 출신이 기초의원 출마후보자로 실제 나오고 있으며, 임원으로 새로 진출한 한 인사도 “나중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진솔한 속내를 비치기도 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전과 다르게 많은 후보자들이 입후보를 하여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선거 출마자들을 양산해 내는 것일까. 우선 달라진 기초의원 지방선거 제도다. 전에는 읍․면 각 선거구에서 1명의 군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으나 제도가 광역으로 묶이면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에따라 타 면지역의 경우도 광역화 되면서 한번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을 던져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읍․면 각 1인만을 뽑을시 사전에 미리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 없다면 지역의 여건상 후보로 나서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였다. 결국 선거구의 변화가 이런 장막을 어느 정도 해소 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다음은 돈이 적게 드는 선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돈을 쓰고 싶어도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후보자들이 출마결심을 하기가 쉬워졌다.


또 선거에 출마해 유효투표 수의 15%정도 표를 얻으면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법적 선거비용은 기초의원의 경우 3600∼3700만원, 도의원은 4200∼4300만원, 군수는 1억900만원까지 지출 할 수 있다.


공탁금도 부담감이 적게 든다. 기초 200만원, 광역 300만원, 단체장 1000만원 정도 걸으면 된다. 돈과 연관된 선거여건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져 후보자로 나서기가 한결 수월해 졌다는 분석이다.


세 번째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다. 현재 기초의원 보수는 지난달 30일 함평군 의정비 심의워원회에서 의정 지급액 범위를 연봉 2311만 6000원으로 결정했다.


명예직이였던 기초의원직이 정식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일정 금액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하튼 유급제의 시행은 기초의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면서도 지방선거 후보자로 나서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현 군의회의 문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자신감이 지역주민 사이에 어느새 팽배하게 형성돼 있다. 한 기초의원 후보자는 “내가 뒤질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