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2.10.31 17:04

위반업소 행정처분과 사직당국에 고발





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9월20일까지 경찰

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식육판매업소와 도축장, 식육 가공장 등에서 위생검사 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 판매행위를 비롯 수입쇠고기 및 젖소고기 등을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이다.

이에 따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밀도살과 미검사품의 판매와 수입쇠고기를 부정 유

통한 행위를 신고 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 금도 지급한다.

특히 생축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해 중량을 늘리는 행위와 도축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도축하는 행위 등 도축장을 상대로 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

발 조치하는 등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원적으로 척결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