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2.03.12 17:04
우루과이라운드 및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2001년 농가부채 경감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1∼2003년 중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 자금 3조6천억원을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연장 조치한다.

◆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중 9조8천억원을 연리 6.5%, 5년 후 일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 2000년도 중 1조8천억원의 농업경영 개선 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2001년까지 추가로 1조원을 연리 6.5%,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 주 채무자의 파산 사망 도주 등으로 인해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 하는 연대보증인에게 연리 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제 금액을 지원한다.

◆ 주 채무자의 연체로 인해 연대보증을 해소할 수 없었던 연대보증인을 위해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채무 연체를 해결할 경우 추가로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해 준다.

◆ 각 지역 농협 자율로 연체이자 감면, 연체 해소용 자금을 지원한다.

◆ 부채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 자금, 농업경영 종합 자금 등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중장기 정책 자금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분할 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할 할부 원금에 대하 이자금액의 20%를 환급해준다.

<자료제공 :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