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2.03.11 17:04

사 설



군과 경찰서는 오는 16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와 홀·짝수일 격일제 주차구간내 이중주차 및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양쪽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군과 경찰서는 지난 98년 5월 상가주민들과 협의하에 함평읍 시가지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홀·짝수일 격일제 주차구간을 정했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격일제 주차제도를 지키도록 계도·단속을 실시했었다. 그후 대부분 주민들이 격일제 주차제도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어 읍 시가지의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다. 다만 이를 어기고 자동차를 장시간 불법 주차시키는 일부 주민과 보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노점상들 때문에 읍 시가지가 간혹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따라서 군과 경찰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을 세워 15일까지 주민들을 계도하고 16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과 경찰서의 집중 단속 계획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군에 대해 함평읍에 충분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것과 5일 시장날 극심한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노점상과 이들의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의 이행과 함께 의무의 이행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즉 세금을 납부한 자동차 소유자는 국가나 자치단체에게 자동차의 운행과 유지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각종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함평군은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권리는 충족시키지 못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다.

군은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주민들의 자동차가 주차할 충분한 주차공간과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함평읍의 주차공간은 몇 년동안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영수교(일명 향교다리) 밑 하천부지 주차장 광주은행 뒷편 주차장 군청 근처 주차장 그리고 한국통신 소유부지의 주차장이 고작이다. 그러나 영수교 밑 하천부지와 한국통신 부지의 주차장은 유명무실한 것이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면 자동차를 소유한 다수의 주민들이 단속의 피해를 입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리고 단속에 대한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충분한 주차공간과 시설을 확보한 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주차시설에 대한 투자만이 부족한 재정을 과태료 부과로 메우려 한다는 주민들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둘째. 지역상권 잠식과 함께 읍 시가지 교통난의 큰 원인인 불법 노점상과 이들의 자 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각종 세금을 납부해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주민들을 집중 단속하기에 앞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단속은 일시적 효과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5일 시장날이면 읍 시가지 대부분 보도를 불법 점령하고 장사하는 노점상과 그들의 자동차가 교통체증의 중요한 원인이다" 또한 "이들이 읍의 상권을 잠식해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노점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경우에도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눈에 잘 보이는 상가(商家) 밀집 지역만을 단속 할 것이 아니라 군청앞 4차선 도로, 보건소로 올라가는 도로, 축협에서 기산초등 학교에 이르는 도로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야 한다. 주민들이 자동차 소통에 불편을 느끼는 곳이라면 어느곳이든지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군청안에는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자동차가 주차 할 수 있도록 넓은 주차장이 설치돼 있고 주차장 대부분에는 공무원들의 자동차가 주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난을 모를수도 있다. 그러나 한번쯤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

끝으로 군은 지역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읍 시가지에서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일정한 장소(5일 시장 뒷편 하천부지 등)에서 장사를 하게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