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3.07.17 14:48

-10일 대책위…재해보험 가입․어린 고기 방류 등 어민 노력 독려키로-


전라남도가 6월 장마 이후에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적조의 조기 대량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적조 대책위원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어민들의 어린 고기 방류 동참을 홍보하는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8일 오후 2시 도청 정철실에서 해양경찰, 수협, 어업인, 연안 3개 시군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된 적조대책위원회를 개최, 각 기관별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수렴 및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적조 예보에 따른 어업인 지도 및 홍보대책, 기타 피해 대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이와 함께 적조 피해 최소화 및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대규모 적조 내습 시 어린 고기를 방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적조 경보 발령에 따른 안전명령 수행 정도에 따라 복구비 등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어서 어민들 스스로 보다 철저한 피해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순만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행정기관에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어업인들도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조 예방 및 방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5월 적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예방 세부 매뉴얼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