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1.08.01 11:13

나산면, 지역사회단체, 주민 반대입장 표명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유기질 비료공장과 오리 도압장”이 유입 움직임을 보이자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주민에 따르면 나산면 초포리 경계지점 삼축리 600∼700번지일대에 유기질비료공장(9,917㎡)과 오리 도압장(42,975㎡)등 2개 시설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어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을 들어 지역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기업유치에 목말라 있어도 주거환경을 해쳐 생존권을 위협하는 업종들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일부처리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유기질비료 공장 사업자는 현재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함평군에 창업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이 사업자는 인터뷰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주원료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다는 소문은 잘못 전해진 것이다. 2012년 해양투기 전면금지와 관련해 사람이나 동물도 어쩔 수 없이 배설을 해야만 하는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번쯤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공장을 운영한다면 함평군내에서 발생한 농축산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축분을 이용, 유명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공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규모 및 진행에 있어서는 “생각해 본바가 없다.” 창업신청이 수락되면 차후일은 생각하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오리 도압장 사업자는 현재 부지확보를 위해 일부를 계약한 상황으로 인터뷰가 어려운 상태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지역 주민 A씨는 “우리 후손들에게 썩은 땅과 악취 세균이 들끓는 환경을 절대 물려 줄 수 없으니 지금 즉시 ‘유기질 비료공장과 오리 도압장’설치의사를 포기하라” 면서 “시작 단계에서 멈춰야 만이 주민이나 사업자 모두가 상처가 작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 B씨는 “그 동안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이 들오지 못한 것은 환경을 해치지 않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 됐다” 면서 “아무리 기업유치에 목말라 있어도 친환경 농업의 대표적인 지역이미지를 훼손하는 유기질공장 및 오리 도압장 유입 등으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