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0.04.12 10:17

3월이라하지만 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지난 달 9일 함평군청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저임금 고용불안 환경미화원 파견채용 중단하라! 군청은 군민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하라!’며 조광현 공공노조함평군청분회장을 시작으로 전 노조원이 시위에 나섰다.

급기야 공공노조는 군이 법률 위반 및 단체협약을 어기고 있다며 지난 달 25일 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공공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근법) 위반 및 지난 1월 21일 임금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복지비는 함평군청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단체협약 제4조 8호)’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 군은 음식물쓰레기수거규정을 일부 변경, 음식물 쓰레기 봉투 대신 통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나비뜰동산 소속 노동자를 파견받아 쓰레기수거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군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받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야 하고 대상 업무 또한 파견허용업무여야 함에도 쓰레기수거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공공노조는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군과 공공노조는 2008년과 2009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단체협약 제4조 8호에 따라 복지비를 공무원 복지제도운영을 적용해 무기 계약직에게 맞춤형 복지비(본인기본점수+근속년수+배우자+가족1인당점수)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1일 임금동결합의를 했음에도 노조와 협의 한번 없이 환경미화원에게만 600점 기본점수만 적용했다.

무기계약직중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기존 맞춤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금년 군청공무원노조 임금협약은 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을 더 늘려 체결했다. 누가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들의 근무조건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뒤돌아 본다. 이른 새벽 대중교통조차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이들은 장년리 환경관리센터로 출근한다. 출근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군은 별의별 이유를 들며 들은 척도 안한다. 할테면 하라는 식이다. 이들의 외침에 아예 귀 꽉 틀어막은 것인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기본 사항이다. 군은 조직 운영에 있어 기본도 모른다 말인가?

군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시간 이들은 점심조차 거르며 한달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군은 이들의 요구를 현실성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진지한 대화의 장을 마련 소통의 문을 활짝 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