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9.11.26 09:48

이낙연 의원, <아동수당법> 제정안 제출

이낙연 의원(민주당, 함평․영광․장성ㆍ사진)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한 가정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둘째 자녀에게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7세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OECD국가를 포함해 88개국에서 출산율 제고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GNP의 평균 약 2~3%를 지급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뿐이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 1.65명 보다 낮다. 2006년 기준 각 나라별 출산율을 보면 미국 2.1명, 프랑스 1.98명, 스웨덴 1.85명, 영국 1.84명, 노르웨이 1.90명이며 이웃 일본도 1.32명으로 우리나라 보다 높다.

향후 <아동수당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출산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