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9.10.17 15:51

개방형 한우축사, 소유권등기 내년부터 가능

이낙연(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의원은 “개방형 한우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5년 12월 호남일원에 내린 폭설피해를 이 의원이 시찰하는 과정에 한우 농가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이를 농식품부와 법무부에 건의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 의원은 전라남북도와 충청도, 제주도에 내린 집중폭설이 내리자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과 협의를 거쳐 폭설로 피해를 입은 호남과 충청, 제주도 일원 5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이로써 이미 만들어진 개방형 한우축사 3천여 동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게 되고, 향후 신축 예정인 만여 동의 등기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담보권 제공을 통한 금융권 자금융통이 쉬워져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