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6.30 11:05

‘함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난 18일 함평군이 함평군 조례 개정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함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를 공고했다.
함평군은 “함평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고를 통해 함평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입법 예고 조례 명칭은 ‘함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27일 전남도와 22개 시·군 투자유치 활성화 협약에 따른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 때문에 실시됐다.
개정이 완료될 경우 투자유치·입주기업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전남도 내 시·군간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등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연장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5면 연장하고 타인으로부터 기업을 양수한 경우 재산세 감면율도 100%로 인상된다.
수도권 이전 기업은 중 과밀억제권역 이전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8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감면 비율도 100%로 인상한다.
또 성장·자연보전권역 이전기업은 재산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10년 연장하고 감면비율도 100%로 인상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건의나 민원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등은 7월 7일까지 서면으로 함평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입법 예고된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고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