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3.28 10:04

함평에서 금년 첫 순회상담

 조성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통합민원관리본부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법률이나 제도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순회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순회상담은 고객의 관점에서 국민을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순회상담 제도는 크게 ‘내국인을 위한 순회상담’과 ‘외국인을 위한 순회상담’으로 구별된다. 먼저 내국인 순회상담은 산간벽지나 섬 등 고충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충위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이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을 통해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위원회 해당 팀에서 직접 처리한다.


 올해에는 3월 21일 전남 함평군청(회의실, 10:00~15:00), 3월 22일 무안군청(회의실,  10:00~15:00)에서 순회상담을 시작했다.


 ‘외국인 순회상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률이나 제도를 알지 못해 겪게 되는 고충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다. 즉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어도 관계기관이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들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고충위의 순회상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