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2.13 23:05

화재사고를 위장한 아내 살인사건

 


 1984년 5월 어느 날 오후 1시 25분 경, 서울 성북소방서에 “00동 연립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고 50여분 만에 화재가 완전히 진압됐다.


 그러나 불이 난 집 부엌에는 30대 여자가 전신이 새까맣게 탄 채 숨져 있었고 부엌 복판에는 석유곤로가 폭발된 상태로 뒹굴고 있었다.


 소방관들은 점심을 준비하던 주부가 부주의로 석유곤로를 넘어뜨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인 규명을 위해 시체부검이 실시됐다. 시체가 화재현장에서 발견됐고 전신이 새까맣게 타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화재로 인한 사망처럼 보였으나, 내부 검사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 때 볼 수 있어야 하는 생체반응(기도나 식도에서의 매편 발견, 피 속에서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검출 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이상하게 목 부위에서 근육 내출혈과 갑상연골 골절을 볼 수 있었고 기타 질식사 때의 소견이 관찰됐다.


 이는 누군가 변사자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후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었다.


 부검결과를 참고,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이런 일을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남편임이 밝혀졌다.


외국에서 2년 동안 힘든 노동을 하면서 벌은 돈을 부인에게 꼬박꼬박 보냈으나 아내가 돈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해 버린 것을 귀국 후 알게 된 남편은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