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1.18 10:04
 












2006.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신고대상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전체


   - 납부세액이 없어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 2007. 1. 25(목)


   ※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혼잡이 예상되오니 1월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전자신고 이용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 납부 방법 : 금융기관 방문이 필요 없는 편리한 전자납부 이용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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