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1.10 11:01

체험 발표 등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진행, 큰 호응 얻어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서호원)가 지난 달 13일부터 17일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을 위반한 교통사범 36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올 해 세 번째 실시한 이번 교육 대상자들은 법원으로부터 20시간에서 16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교육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사고 사례발표 및 토의, 도로교통법과 안전운전, 교통사고 응급처치 요령, 알코올의 영향과 중독예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수강 프로그램은 주입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대상자 스스로가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발표와 같은 능동적 성격의 교육이 주로 실시됐다. 


 교육 중 교통사고 체험 사례발표 및 토의시간에는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경각심에 대해 직접 토의했다.


 또한 목포소방서 장경준 씨를 강사로 초빙해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을 이용, 교통사고 발생 후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응급조치 요령에 대해 대상자들이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생동감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정 모 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목포보호관찰소 서호원 소장은 “앞으로도 주입식 강의를 지양하고 참여 및 체험식 강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힘 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