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1.09.19 10:02

검찰조사서 위증 드러나 기소

98년 10월 공무원의 집단 탄원으로 인해 군민이 구속됐던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검찰조사가 나와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8년 공무원 집단 탄원이 시발점이 돼 구속됐던 김용균 본사 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중 “군수에게 함평신문 운영자금으로 매달 3백만원을 요구했다”는 공갈협박 죄와 관련 반대 증거가 제시됐다.

당시 관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었던 김양배씨를 검찰이 위증 죄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99년 1월 6일 실시한 김씨의 법정 진술이 검찰수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그 동안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해 온 김 회장의 주장을 신뢰하는 반면 “김 회장이 돈은 요구했다”고 주장한 김양배씨와 이 군수에 대해서는 극도의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98년 이석형 군수가 검찰에 “김씨를 통해 함평신문 김용균 회장이 매달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3백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는 진술 속의 김씨는 98년 지방선거 때 이석형 후보 선거를 도왔던 선거참모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검찰이 김 회장을 기소했던 공갈협박 죄와 관련, 유일한 증인은 이 군수 선거참모였던 김양배씨였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이 군수의 주장과 김씨의 검찰․법정 진술만을 인정하고 김 회장의 무죄주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던 김양배씨의 법정진술이 위증으로 드러나자 주민들은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김 회장이 신문지상과 사석에서 이 군수의 잘못된 군정을 지적하자 화가 난 이 군수가 선거를 도왔던 선거참모 김양배씨와 짜고서 김 회장을 구속시킨 것 같다”고 하는 반면 또 다른 주민들은 “이 군수 선거참모였던 김양배씨가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이 군수와 김 회장 사이에서 농간을 부린 것 같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김양배씨는 함평신문사를 방문, 김 회장에게 각종 이권을 청탁하기도 했고 함평신문사 광주지부 지사장을 맡겨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또한 김양배씨는 함평신문사에 게재됐던 광고비를 횡령하기까지 했다.

한편 김 회장은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김 회장은 98년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일부 관련자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