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6.03.25 17:05

지방의원 보수의 적정선은?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돈 걱정을 하는 가운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유급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정비 지급 수준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전국 250개 자치단체가 사실 똑같이 고민하는 문제로 특히 지급규모를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수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제일 먼저 서울시가 이를 중점 논의하기 위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얼마 전에 전국 16 개 시·도 대표가 모여 기획관회의를 여는 등 지금 지자체의 최대 이슈가 이 문제다.


함평군 역시 조만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시도 및 시장군수협의회가 만든 의정비 안을 고려한 함평군의 유급수준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인 가운데 3월중에는 지방의원 유급 수준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유급수준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보수 명예직’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된 지방의원의 보수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명분 또는 현실에 맞을까?


의정비 산정에는 전국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참조하면서 재정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부단체장 수준인가 아니면 단체장의 반 정도인가, 또 다른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인가 등 심의위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한 뒤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마땅히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담아내야 한다.


유급제 수혜자인 지방의원들은 부단체장급 수준인 6000만∼8000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 공조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위상제고를 위해 부단체장급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국 16개 시·도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는 최근 서울시청에서 기획관 회의를 갖고, “현재 부단체장급으로 거론되고 있는 7000만∼8000만원 규모의 의원보수는 현 지방재정 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과도하다”며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30%내외이고,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지자체 현실에서 “의원 보수를 지방이 전액 부담하면 주민 복지와 지역 개발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중앙정부의 보전도 주장했다.


유급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부풀려진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중앙이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구체화 할때다.


이밖에 납세자인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수 범위를 확정짓기 전에 주민 공청회를 열고, 결정 뒤에도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지방의원 보수를 자율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경우 의원들의 사기 명분 자존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과연 적정선은 어디인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도내낙후도 최하위권이고 재정자립도가 10%내외라는 것이 함평군의 현실이다.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