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4.05.14 17:05

특가법(절도)피의자 검거

함평경찰서(서장 전석종)는 2001년 초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군내에서 18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여온 서00씨(23 무직, 함평읍 자풍리)를 절도 및 주거침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과 1범의 전적이 있는 서씨는 주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 총18회에 걸쳐 2천3백8십 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19일 양00씨(66, 엄다면 신계리) 집에서 양씨가 집을 비운사이 안방으로 침입, 장롱 서랍장 속에 있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것을 귀가하는 양씨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양씨에게 붙잡혀 긴급 출동한 남부지구대에 의해 함평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인계됐다.

이에 따라 형사계(경장 김형주, 순경 이천행)는 서씨의 범죄사실이 최근 군내에서 발생한 빈집털이 사건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접수하고 여죄를 추궁한 끝에 총 18건의 절도사실을 서씨가 시인, 피해자와 대질 확인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