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5.03.21 17:05

6월 국회서 쌀협상 준비 올해 15만8천석 예정




 

지난해 타결된 쌀 협상에 따라 정부는 쌀협상 결과를 국제무역기구(WTO)에 통보해 검증을 받는 대로 이를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제출, 국회비준을 받은 뒤 수입쌀을 시중에 유통시킬 방침이어서 수입쌀의 시판이 9월께 시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통한 소식에 따르면 농림부관계자는 지난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수입쌀 시판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번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발효되는 6월말 이전에 수입쌀 시판을 위한 시행령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지면 법적으로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발효되는 6월말부터 수입쌀 시판이 허용되지만 정부가 쌀 보관이 어려운 장마철(7~8월)을 피해 9월께 수입쌀을 국내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수입쌀 시판을 10월 이후로 늦출 경우, 쌀 수확기인 10월에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우려하고 시판 시기를 더 늦추면 쌀 수출국과의 통상마찰이 빚어질 우려를 우려해 오는 9월이 수입쌀 시판 개시시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올해의 경우 정부는 수입쌀을 종전처럼 전량 국영무역으로 수입해 의무수입물량의 10%인 2만2천575t(15만8천석)을 시중에 유통시키며 이는 올해 연간 쌀 예상소비량인 3천200만석의 0.5%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