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1.09.19 17:05

선거운동기간 너무 짧고 지나친규제가 불법,탈법초래

민선4대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법이 규제가 너무 많아 오히려 불법 탈법 선거를 부르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해 열렸던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밝혀진 선거법이 심한 규제 때문에 부작용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채 다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우선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운동기간이 10일인데 10일 동안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간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선거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개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교육감 선거는 본인밖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는 것인데 사실상 후보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또 있다. 본인이라 하더라도 일체 개인 면담을 할 수 없다.

선거 공보를 보내고 전남에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지역에서 1회씩 열리는 소견 발표회, 그리고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초청토론회에 참석하는 이외의 선거운동 방법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능력이나 소신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들은 탈법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과정부터도 문제가 있다.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는데 운영위원 선출이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의사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결선투표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 등이 있다.

지역의 교육을 이끄는 교육행정 수장을 뽑는 선거가 불법 탈법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면 당선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다음이라도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