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1.09.19 17:05
선거운동기간 너무 짧고 지나친규제가 불법,탈법초래
지난해 열렸던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밝혀진 선거법이 심한 규제 때문에 부작용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채 다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우선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운동기간이 10일인데 10일 동안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간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선거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개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교육감 선거는 본인밖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는 것인데 사실상 후보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또 있다. 본인이라 하더라도 일체 개인 면담을 할 수 없다.
선거 공보를 보내고 전남에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지역에서 1회씩 열리는 소견 발표회, 그리고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초청토론회에 참석하는 이외의 선거운동 방법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능력이나 소신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들은 탈법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과정부터도 문제가 있다.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돼야 하는데 운영위원 선출이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의사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결선투표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 등이 있다.
지역의 교육을 이끄는 교육행정 수장을 뽑는 선거가 불법 탈법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면 당선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다음이라도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