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2.03.12 17:04

큰 일(?)을 위해서는 잠깐 미움을 꺼두어도 좋습니다.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는 각 읍면 주민 의견을 폭 넓게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에게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현안 사항을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해 지역 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할 목적으로 구성됐다.

자치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함평군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가 지난 97년 3월 28일, 시행규칙은 같은 해 4월 18일 제정됐다.

주민대변자, 주민자치회가 98년 이후 유명무시해 진 이유는...

지난 97년 민선 1기 때 구성됐던 자치회는 구성되자 곧바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숙원 사업과 민원 해결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민선 2기를 맞이해 갑자기 활동이 주춤해졌고 99년과 지난해에는 정기회와 임시회 등이 거의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그 이유에 대해 일부 자치회원과 주민들은 "민선 1기 정원강 군수가 자신의 사람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이유 때문에 군의 천대를 받았다. 그 결과 예산 집행이 중단됐고 대다수 회원들이 정기회와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군이 예산 확보를 못해 회원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자 회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자치회는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郡), 지원 중단했던 주민자치회에 갑자기 큰 관심 기울여...

이처럼 유명무실한 상태로 2년여를 보낸 자치회가 지난 4월 갑자기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또한 군은 4월 20일 실시된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의회 승인을 거쳐 4천35만원을 자치회 예산으로 편성, 참석한 자치회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현재 9개 읍면의 자치회원은 총 269명에 달한다. 따라서 군이 자치회원에게 1회에 걸쳐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는 1천3백45만원에 이른다.

97년 3월 제정된 조례 제6조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년여 동안 활동이 뜸했던 자치회를 군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시키는 이유에 대해 일부 자치회원과 주민들은 "군수가 내년 선거를 의식해 주민자치회를 가동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그 동안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중단했던 군이 갑작스럽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원칙 없는 행정으로 자치회원과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할뿐이다"며 무원칙한 군 행정을 비웃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자치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금년에는 자치회원들이 건의를 군수와 군 의회가 받아 들여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단체에 대한 균등한 지원으로 주민 불신 해소할 수 있다.

군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군이 각급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단체에 대해 균등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육성 및 감독해야 한다.

이 또한 "내년 선거에 일시적으로 이용기 위해 단체를 지원한다"는 주민들의 비판을 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