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2.03.12 17:04


지난 4월부터 군이 일부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의 60%를 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로 부과해 해당 주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군은 '하수도사용조례'에 의거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는 지난 99년 7월 군의 제안과 군 의회의 안건통과로 제정·공포된 후 실시되고 있다. 조례는 군이 지출하고 있는 하수처리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원가부담액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에 의하면 2001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하수처리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원가의 100%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킬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