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2.03.10 17:04


지난 97년 3월 2일 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읍면 주민자치회 조례가 우리군에서 제정됐다. 이 조례는 각 읍면 주민에게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각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두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각 읍면에 조직된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지역 현안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됐다. 주민자치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 총무1인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과 부회장은 자치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한편 자치회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각종 민원의 해결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숙원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각종 공공사업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감독 등에 관한 사항, 군정 시책 등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 및 건의, 지역문화 창달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돼 정기회는 매분기마다 열리고 임시회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같은 주민자치회에 대해 상당수의 주민이 관심어린 충고를 하고 나섰다. 우선 자치회장과 이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서로의 파벌이 조성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읍면을 책임질 회장은 있으나 이들 회장단을 관리 통솔해 전체 읍면 지역의 의견과 민원을 적절히 조절해서 군에 책임지고 전달해야 할 군전체회장이 없다는 것이다. 군전체회장의 부재로 인해 각 읍면자치회장 자신이 속한 자치회의 현안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군의 무리한 정치적 요구나 행정적 요구를 들어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이들 읍면자치회장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의 주관에 의해 일부 특정 지역의 의견과 민원만이 집중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 했다.

조례에 의해 주민 자치회에 지급되는 예산 또한 군의 재정에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주민도 있다. 자기 지역과 주민을 위한 모임에 회원들이 사비를 투자는 못하더라도 군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주민자치회를 조직한 관련부서나 당사자의 선심행정이며 계산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뜻있는 주민들은 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조직된 주민자치회가 본래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선심행정의 결과로 지역이기주의의 초래와 예산의 낭비 및 정치적 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