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7.30 10:42
  • 수정 2021.07.30 10:43

전남도, 함평군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56건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업무태만·분할 구매로 1억2천만원 예산낭비

   전라남도가 2017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함평군이 처리한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감사를 실시해 최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함평군의 56건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적발해 26건은 신분상 처분, 30건은 행정 처분했다.

신분상 처분 26건은 49명으로 징계 1건에 1명, 훈계 25건에 48명이다.

또, 행정상 처분 30건 가운데 재정상 총 11건, 9억1백만원으로, 회수 3건에 6천만원, 추징 3건에 5천2백만원, 감액 2건 2억8천5백만원, 기타 3건으로 5억 4백만원이다.

또한 재정상 외 처분으로는 시정 8건, 주의 3건, 개선 2건, 통보 5건, 기관경고 1건, 모범사례 2건, 사전컨설팅 2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함평군 총무과는 지난 2019년 11월 인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와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원들의 자격증 가산점 기회를 박탈했다.

반면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가 의무화된 특수직급 등에 임용된 81명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고 일반직급의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해 놓고도 66명에게 부당하게 부여했다.

산림공원과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녹색쌈지숲 등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보조금 8억1천만원을 받았으나 사업지역이 아닌 2개 면 지역에 사업을 진행해 도심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라는 사업목적을 저해했다.

또 사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정·고시, 주민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기 하자검사도 소홀히 한 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일자리경제과는 여객자동차 종사자 관리 업무 부당 처리로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에 124건(14백만원)의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유가보조금 업무를 태만(76건 미처리)하게 한 공무원에 경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재무과는 물품 및 관급자재 등 구매계약 부정정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내충격수도관 등 3종을 구매하면서 부당하게 분할 구매해 1억2200만원 가량의 예산낭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부적정, 무자격자 전광판 설치 등으로 훈계요구 했다.

농업기술센터 외 2곳은 수익용 건축물 신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로 건축물을 신축한 후, 임대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임대건축물의 건축비 매입세액 4억 9천만원을 공제 및 환급을 미신청하는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시정요구 했다.

친환경농산과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부적정, 함평 00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가족행복과 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00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 부적정, 주민복지과 등 3개부서도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전라남도는 이밖에 민원봉사실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건축물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안전건설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부적정, 소하천 정비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및 공사추진 부적정, 미래전략실은 00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불필요한 천장면(614㎡) 방수로 3천 9백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훈계요구했다.

특히 전라남도가 함평군의 행정모범사례 2건은 ‘광주도시철도 공사장 폐기 가로수 활용으로 예산절감’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제거되는 가로수를 함평군으로 기부하도록 요청해 화양근린공원 등에 활용해 예산을 절감했다.

또 ‘지역문화자원 보존 활용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은 사업대상지 내 건축 문화재 자원을 보존·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장기적 관점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들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1년간 발주한 수의계약 1105건(133억원)에서 민주당 관계자이거나 이상익 군수 선거를 도운 업체가 351건(36억원·전체32%)을 배정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