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5.28 10:41

류 시 범  

함평경찰서/교통관리계장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수가 이미 1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등의 PM 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목)부터 정부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 한다.

PM 사고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무면허운전 금지 ▲ 약물·과로등 운전금지 ▲ 자전거도로 통행원칙(보도통행 금지) ▲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 야간 도로 통행시 등화장치 작동의무 ▲ 승차정원 준수 의무(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등 1인) ▲ 음주운전금지 ▲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 ▲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 등으로, 위반 항목에 따라 과태료 2만원에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PM교통사고 건수는 집계를 시작한 2017년 117건 기록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 2018년 225건·2019년

447건으로 최근 3년간 약 4배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도 2017년 128명·2018년 242명·2019년 481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10월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명으로 개인이 소유한 PM을 합치면 이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에선 새 전동킥보드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 강화와 병행, 단속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어 PM 이용자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완전한 숙지로 PM 관련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개정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법개정 취지를 이해하고 우리모두 함께 나아가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