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5.04 11:07

윤석호 / 행정원장

함평군공립요양병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인구의 14%, 700만을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더욱이 노인인구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노인인구 7명 중 1명꼴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우리 함평군도 노인인구가 군민의 35%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의료관리의 문제 해결이 큰 아젠다가 된 지가 오래되었다.

함평군에서는 일찍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진료와 관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평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2010.4.23. 제정, 2015.7.31. 일괄개정)」을 제정하여 함평군수가 ‘함평군공립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노인성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다.

바로 노인성 질환의 진료 등 의료관리의 지역사회의 허브 역할를 하고 있는 ‘함평군공립요양병원’이다.

함평군공립요양병원은 이 지역의 노인성 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임상.역학적 조사 연구, 지역사회 노인성 질환의 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교육 및 홍보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2018.8월부터는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 입원 중에 미술치료, 원예치료, 회상치료 등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치매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치료 후 퇴원 시에는 주거지 이동, 주거환경 개선, 유선 및 방문 상담.간호 서비스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같이 함평군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거 노인성 환자, 만성 질환자 등 장기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 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다. 흔히 일부 사람들이 착각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인 요양원이 아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의사나 한의사가 노인성 질환자를 입원 및 외래 치료를 하는 병원이며, 요양원은 의사나 한의사 아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사회복지사 등)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을 지원, 간병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즉 요양병원은 의사가 노인성 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고 요양원은 의사가 아닌 일정 자격을 갖춘 일반인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상대로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시설인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노인성 질환자가 요양원에서 돌봄서비스만을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는 차차 개선되어야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를 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노인성 질환자 누구나 입원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의 입원비 본인부담은 전체 입원 진료비 중 20%와 식대 중 50%이고, 요양원의 본인부담은 비급여인 식재료비 100%와 돌봄수가의 20%이다. 대신에 요양병원은 본인이 1년 동안 부담한 입원비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환급해 주는 본인부담금 상환액 사후환금제도을 시행하여 노인성 질환자들의 입원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법이 적용되는 요양원은 초고령사회와 노인성 질환자의 관리 역할을 상호보완하여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함평군공립요양병원은 ‘환자와 이웃에게 최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병원’이라는 미션과 ‘베푸는 병원, 섬기는 병원, 나누는 병원’이라는 비전으로 지역사회의 초고령사회와 노인성 질환자 진료 등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