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14 11:30
  • 수정 2021.01.28 11:09

노점상 주차장 점거로 잦은 민원

새롭게 개장된 함평천지전통시장(구)함평 5일 시장)이 노점상 주차장 점거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으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오랜 전통을 지닌 함평전통시장은 2, 7일에 열리는 5일장으로 오래전부터 함평 읍내장의 역할로 함평경제를 주도해 온 지역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다.

최근 함평군은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1년여의 대공사를 거쳐 지난 10월 27일 기존 함평 5일시장(1903년 개설)의 명칭을 ‘함평천지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매일시장을 목표로 재개장했다.

이곳 전통시장의 규모는 부지면적 9,251㎡에 현대식 점포 41개소(매장면적 1282㎡), 노점 약 80여 개소로 조성됐고 입점점포 41개소 가운데 20개소는 매일시장 점포로, 나머지 21개소는 기존 2일, 7일 장날에 맞춰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매일시장의 기능은 미비하다.

잦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주차와 관련된 시설은 일반주차 29면을 비롯 주변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시설은 단 1면으로 그나마도 안쪽에 위치해 바깥쪽에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주민 L씨는 “주차시설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장날이면 노점상이 주차장을 점거할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가져온 차량들이 시장인근에 주·정차돼 실제로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인근에 주·정차 할 수가 없다”면서 “시장상인들이 불편을 조금 감수하고 함평천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해결책이다”고했다.

또한 “나 하나 편하자고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함을 안기는 만큼 군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시장통로 주·정차 문제 해결로 군민들이 차량을 타고 시장을 볼수 있어야만 매일시장의 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다“ 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매 장마다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 상인들은 시장주변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수시 방송 및 안내하고 있고, 상인 주차금지표를 부착하는 등 자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민원에 대해 시장관리자인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불법사항이 근절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밝혔다.

한편, 주민들의 공용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인식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줄여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