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3 10:31
  • 수정 2019.07.03 10:32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행위 엄중조치”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7월부터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장마철과 하절기 많은 비가 내릴 때 공공수역에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도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

감시 ․ 단속은 ▲1단계 중점감시 대상업체 환경오염 취약업체 등에 대한 예방 계도, ▲2단계 지도 점검, ▲3단계 시설 기술지원으로 단계별 실시하며 환경직 공무원 2개반(3명)으로 운영된다.

함평군은“단속 결과에 따라 환경관련 법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를 할 것이며, 경각심을 고취해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근절하겠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