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4 10:23
  • 수정 2019.06.14 10:25

                     임용수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함평)

 

전라남도의회는 1988년 도입되어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도민 불편해소와 제도 개편취지 실현을 위해 조례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임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0일‘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일괄 개정되는 조례는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로, 장애등급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6등급제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장애정도’를 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됨에 따라‘장애등급 제1급ㆍ제2급ㆍ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장애등급 제4급ㆍ제5급ㆍ제6급에 해당하는 사람’은‘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임용수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획일적인 장애등급 구분에 따른 차별과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