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2 10:32
  • 수정 2019.06.12 10:34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6,940대, 14억 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등 기계장비 소유자에 대해 부과됐으며,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1, 3월 연납분을 제외한 차량 중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등록일 이후 3년부터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는 이번에 1년분이 한 번에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은 물론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7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