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15 10:44
  • 수정 2019.05.15 10:46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월체납액 징수에 본격 나선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4일 나윤수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를 ‘2018년도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했다.

기간 중 징수 목표액은 6억 3500만 원이다.

지난해 이월체납액 10억 800만 원의 63% 수준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분석하는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납부태만과 같은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읍․면과 함께 합동징수를 펼칠 계획이다.

또 폐업·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나윤수 부군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조세부담은 누구나 공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단호한 조치로 엄중하게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현재까지 이월체납액의 37.4%인 3억 7700만 원을 징수했다.

※ 사진 있음(나윤수 부군수 주재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