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20 10:23
  • 수정 2019.02.20 10:27

- 신청기간: 2019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함평사무소(소장 정명실, 이하 ‘함평농관원’)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등을 보전하여 친환경축산 확대를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친환경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2019. 3. 2.∼ 3.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인증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아 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 및 법인으로,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10개 축종)은 한우(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산양(유)이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원기준은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 지급(불연속일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가능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인증농가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이며, 산지생태축산농장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지원 대상자 선정은 사업신청자 중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빨리 갖춘 자의 순으로 선정된다.

 한편, 함평농관원은 지난해 사업대상자로 43개 농장을 선정하여 242,925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19년 전국 사업비는 156억원이며, 지급은 2018.11.1.부터 2019.10.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2019.12월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업무담당자(☎ 061-320-4026)에게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