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2.15 11:00
  • 수정 2019.02.15 11:01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오는 21부터 내달 4일까지 총 7일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이며, 보급물량은 총 5대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보급 대수를 초과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 마감일 이후 공개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월 18일) 함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기업․단체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함평군에 등록․운행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함평군청 환경상하수도과(061-320-18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