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1.25 10:17
  • 수정 2019.01.25 10:19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김성익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다. 전남지역 184개 조합, 함평군 관내에서는 7개 조합이 참여한다. 조합장선거는 정치와 관련은 없지만 농·어촌 지역의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조합원의 대표자를 뽑는 의미를 넘어, 향후 4년 동안 지역 농업‧어업 등 산업은 물론 금융‧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인 것이다.

조합장선거는 2004년까지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했지만 금품수수 등이 끊이지 않아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2014년에는「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합마다 달랐던 선거절차 등을 통일하였고, 2015년 3월 11일 전국 1,326개 조합에서 일제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실시하는 선거부터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남 지역의 단속 상황을 보면 조합원 대상 매수‧기부행위가 전체 위반행위 건수(112건)의 약 50%인 52건을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인 금품수수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합장선거에서 매수‧기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조합장선거의 특성상 선거인 규모가 적어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표만 확보하면 당선이라는 생각에 매수‧매표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고, 조합원 역시 나에게 뭐 하나라도 주는 후보자를 찍는다는 기대심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이 주로 농·어촌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후보자와 선거인간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은밀하게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며 신고‧제보가 쉽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매수‧기부행위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직원연고자 정보수집망」,「조합선거지킴이」,「상호신고·제보시스템」등을 운영하여 촘촘하고 입체적인 정보채널을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최고 3억원 지급, 자수자 과태료 면제 등 안내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금품선거 근절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방·단속활동을 통한 자정 노력만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보자, 조합 임·직원, 조합원, 언론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후보자들은 현실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여 조합 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유권자들은 소신 있는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 이번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슬로건이다. 관내 모든 조합이 공명정대하고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튼튼한 우리 조합으로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