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2.10 10:39
  • 수정 2018.12.10 10:47

우리 농어민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이기도 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농어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게 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표발의 한“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정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의원은 장관 취임 이전인 지난 2017년 8월 21일‘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후 해당 법의 통과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장관 취임이후에도 강력한 개혁과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천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입각 이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는 향후 농정개혁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황주홍, 김현권, 위성곤의원등이 발의한 법률을 병합 심사하여 상임위 안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법안으로 공포된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