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1.12 10:35
  • 수정 2018.11.12 10:37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내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읍․면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PLS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PLS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인 0.01ppm(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해 미등록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말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군은 PLS 시행 초기 부적합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지난 8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PLS 제도의 이해, PLS제도 추진상황, 농약 관련 사이트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교육했다.

센터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