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09.19 10:53
  • 수정 2018.09.19 10:54

농업 및 공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들은 신체부위의 손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필수적으로 착용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작업 중에 안정장구를 착용할 시 불편함을 느껴 착용을 하지 않아 신체 손상을 받게 된다. 신체 부위 중 상․하지를 제외하면 가장 노출이 많은 부분이 눈 (안구)이다. 신체부위 중 눈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능을 하기에 항상 조심을 기울여야 한다.

작업 도중 눈에 이물질이 있을 시 충혈과 눈물이 분비되어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식염수를 이용하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도록 하며 눈이 감기더라도 감지말고 지속적으로 생리식염수를 눈에 흐르게 하여야 한다. 또한 눈부위에 둔탁한 물체에 부딪혔을 시 소독거즈로 눈을 가려 안구를 보호하며,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붕대로 감아 지압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베인상처일 경우 출혈이 생길 수가 있다. 출혈이 생기면 혈액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가볍게 지혈을 해주는 것을 권장한다. 각막을 압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물질이 있을 시 억지로 제거하려고 할 경우 통증이 심해질뿐더러 안구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상황 설명을 구급대원들에게 해주게 되면 이송 중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앉은자세로 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차로 이송하기를 권장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사건․사고에 대하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발생할 시 대처방법 또한 숙지하고 있어 이차적으로 더 악화되지 않게 숙지하고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