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7.08.19 20:15
 

함평 경찰서 교통 관리계장(류시범)

비보호좌회전 신호 추진배경은 교통량이 없음에도 정해진 신호주기에 따라기계적으로 신호를 부여하거나 교통량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신호운영 장소 개선 필요에 따라 좌회전 교통량의 효율적인 처리 및 신호 대기시간단축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적극 기여코자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비보호 좌회전은 마주오는 차가 없으면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 하여 교차로 소통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으나 일부 운전자는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좌회전이 허용”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녹색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반대차로 직진차량과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며, 비보호 좌회전과 과속직진 차량 충돌시 최근 판례는 최소 60:40 과실로 결론지었다.

비보호 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은 모든 교차로에서 직진(녹색)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녹색화살표)가 켜졌을 때나 직진(녹색)신호에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때만 가능하다.

모든 운전자분들이 비보호좌회전 할 수 있는 교차로 사고예방 지름길인 직진(녹색) 신호와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