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7.07.27 20:27

김 철 수

본지편집고문•美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의 하나인 일명 ‘고향세’ 신설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국회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져할 의무중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이 커져가고 있고 세금부담이 힘에 겨워 쩔쩔매는 처지에 이름마저 생소한 ‘고향세’라는 또 하나의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우선 걱정거리 하나가 늘어난 느낌일 것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돈과 관련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조시대인 1862년 철종 13년에 우리지역 함평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중봉기사를 살펴보면 세금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서 터진 분노의 함성이요 목숨을 내건 투쟁의 역사였다. 전정, 군정, 환곡의 3정이 백성의 고혈을 빨아 먹는 세 마리 흡혈귀로 묘사되어 아주 구체적인 세금의 종류까지 명시해놓았다. 관청에서는 보릿고개인 춘궁기에 백성들을 위한 선심이라도 쓰듯 곡식을 대여해주었는데 곡식이 든 가마니 속에 짚을 넣고 모래까지 넣어 억지로 가져가게 하고 가을이 되어 추수 때가 되면 알곡으로만 걷어갔다. 돈이 없고 소위 빽이 없는 국민들은 일 년 농사 헛농사가 되기 십상이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빌려온 곡식 빚을 다 갚고 나면 가난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었다. 시로 쓴 함평군사 (1985년 김철수 저)의 민중봉기사에 보면 ‘세미 거두어 갈 때 / 곡상미라 쥐 먹을 것 미리 거두고 / 가승미라 분실될 것 미리 거두고 /작지가라 수수료를 따로 거두고 /이가라 인부 대금으로 따로 거두고 /창역가라 운반비용 따로 거두고 /진상가미라 왕족들 생일 축하금으로 따로 거두고 / 인정미라 세리의 위로비로 따로 거두고 /타석미라 말질하는 사람 수고비로 따로 거두고 /백징이라 빈 땅에 세금 따로 걷고 /허결이라 문서위로 징세하니 하루에 한 가지씩 내주어도 꼭 한 달 이상 걸리더라. / 바꿔치고 둘러 먹고 / 뺏어 먹고 눌러 먹고 /그저 백성들만 등쳐먹어 / 이러고도 배탈이 나지 않으니 / 분명 사람창자는 아니더라.’ 작금에 논의되고 있는 ‘고향세’는 10년 전인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이 시발점이 되었다. 그 이후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두 차례나 시도됐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향토발전세’신설을 공약으로 검토수준까지 들어갔으나 수도권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후 본군출신 이석형 전 군수가 전남도지사에 출마할 때 이 고향세에 대한 공약을 들고 나와 세인들의 관심을 글기도 한 바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자체 등의 기부금 모집과 접수를 허용하고 기부금 접수액과 지자체재정자립도에 제한이 없다. 기부자의 범위는 기부자의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자체만을 허용대상으로 했다.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 10만 원 이상은 15%,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은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향세’는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라 자발적인 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기부금’성격이라고 봐야한다. 고향세를 내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뿐 아니라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가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보내주고 지자체는 운영비를 조달해 사업도 전개할 수 있고 고향에 살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농수 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부액도 첫해인 2008년에 81억 엔, 2012년에는 104억 엔, 2014년에는 389억 엔, 2015년에는 1,512억 엔(한화로 1조5천억 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향세 도입이 농어촌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을 막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