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7.05.31 19:40

우리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소화기이다. 하지만,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화기의 수명을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그동한 분말 소화기는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며,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 검사에 합격한 경우 3년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소화기도 사용연수에 따라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의 한 유압 공장에서 노후 된 소화기의 하단 용접부가 작동 중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와 같은 해 9월 여수시 한 조선소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던 분말소화기가 파열돼 중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국가산단의 대규모 공장 등 소화기 설치개수가 많은 대상부터 일반 가정주택까지 소화기 내용연수제도 및 성능확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하게 소화기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대상은 교육과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가정이나 일반 시민은 반상회보와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소화기 안전관리 및 폐기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노후 소화기 폐기 등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화기는 가정 및 사무실에서 쉽게 사용하는 기초소방시설로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며, 소화기 내용연수 제도 시행으로 노후소화기의 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제조 10년 미만이라도 겉면에 녹이 보이는 등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