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7.04.14 22:36

- 제230회 임시회에서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해 관련부처에 전달 -

 

함평군의회(의장 이윤행)은 지난 12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경임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환수조치 철회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 지급하는 대금이다.

그러나 최근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으로 지급한 우선지급금 2억1천여만원의 환수고지서가 발송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경임 의원은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초과지급한 우선지급금을 결손처리하고 폭락한 쌀값 인상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쌀값회복 등 농정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송부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