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7.02.06 19:45
[보도자료 2017. 2. 1(수)]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가슴 따뜻한 정치, 다함께 잘사는 세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719호▮ 전화 : (02)784-2165 팩스 : (02)788-0291 ▮ www.leegaeho.co.kr▮ 문의 : 황인기 보좌관(010-3786-5853)[보도자료 2017. 2. 1(수)]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가슴 따뜻한 정치, 다함께 잘사는 세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719호▮ 전화 : (02)784-2165 팩스 : (02)788-0291 ▮ www.leegaeho.co.kr▮ 문의 : 황인기 보좌관(010-3786-5853)[보도자료 2017. 2. 1(수)] 부동산실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 확립❏ 31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농어촌지역 부동산실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 확립을 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 하지만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과거 3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 이에 이 의원이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과 중소도시지역은 이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을 못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여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법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개호 의원 ‘ 부동산특별조치법’ 대표발의부동산실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 확립❏ 31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농어촌지역 부동산실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 확립을 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 하지만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과거 3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 이에 이 의원이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과 중소도시지역은 이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을 못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여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법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개호 의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대표발의 부동산실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 확립❏ 31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농어촌지역 부동산실소유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기능 확립을 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 하지만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에서는 과거 3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 이에 이 의원이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과 중소도시지역은 이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을 못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여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법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