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12.21 09:11
전라남도는 FTA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업화․규모화를 위한 융자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 완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한도액 가운데 축사시설자금은 8억 원에서 20억 원까지로, 축산물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시설은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로 상향 조정 ▲축산기술개발사업자 융자 지원한도(20억 원) 신설 ▲전업규모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 ▲융자사업 완료 기간을 다음 연도까지 연장 등이다.

운영자금의 경우도 농업인은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로 확대해 축산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했고, 판매장․가공장 운영업체는 3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의 상환 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단 가축 입식비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이자는 연 1%다.

또한 전업규모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우선적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 연도 중도에 대상자로 선정돼 연말까지 완료가 어려운 경우 융자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완료 기간을 다음 연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입법예고문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도정소식/고시공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메일로 2016년 1월 6일까지 전라남도 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1월까지 규칙안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FTA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사업대상자별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 완료 기간 연장을 통해 융자금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했다”며 “특히 소규모 축산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09년부터 시군과 공동으로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출연해 현재 736억 원을 조성했으며 2018년까지 1천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융자 실행액은 179건 330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