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10.25 15:14
F.T.A로 어렵게 된 축산 농가를 지원하고 축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축사보조금은 지급대상이 엄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보조금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힘깨나 쓰는 분의 한마디로 친지나 가까운 지인에게 무슨 전리품 나누듯 분배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제대로 피했는지는 모르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하여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곳저곳, 이사람 저 사람을 예로 들어 소문이 퍼져가니 다소 과장됨도 있을지 모르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에서 보듯 구린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 듯하고 이점 군민들이 나서 진상을 밝히고 행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의 누명도 벗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런 몰지각한 행동이 사실이라면 꼬리만 자를 것이 아니라 원인을 발본색원하여 축사 보조금에 대한 원성과 의혹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