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4.02.18 17:27
함평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향상을 위한 자기진단을 실시한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생각된다.

내용은 성도덕, 신분 은폐, 품위손상, 업무관련자와 부적절한접촉, 도박·음주 등 15개 항목으로 부폐공무원 처벌기준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청렴공무원인센티브 부여 등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최근 행정편의만 고려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으로 제기된 불법현수막단속에서 수년 동안 단 한차례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작 근거도 없이 오락가락한 수거 및 계도실적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또 수년전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2년 전, 민원인의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의 유예기간으로 계고장을 발송한 것은 너무도 느슨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자체의 승인 없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 하도록 시정명령(2회 이내)을 거친 뒤, 동법 제 80조에 따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불법현수막게시에 따른 과태료도 매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무원은 인정보다는 준법이 우선해 주민의 귀감이 되어야한다. 특히 공직자는 그 어느 누구 보다 말을 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공인의 자리에서 더욱 그러하다. 때론 물리적인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언어폭력이 더 심한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은 중요하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하고 좋지 않은 일 일수록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나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이 모 과장이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공석인 자리에서 즉흥적인 말을 해 군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민화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실제하지도 않는 사실을 들어 군민의 날 행사를 주느니, 마느니 하는 말은 월권이고, 분별없는 소치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군민의 날 행사는 당연이 군민의 대표단체가 주관해야 한다.

함평군민의 날 행사는 오래전부터 함평군 번영회가 행사를 주관해 오다 1999년 나비축제의 태동과 함께 축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평군이 직접 행사를 주관한 것이다.

이제 정착된 나비축제 속 군민의 날 행사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공감대로 다시 함평군번영회가 군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