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4.02.07 09:27

- 경북 · 경기 등 타지역 사례 참고해 ‘3종’이양 검토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7일 여수MBC 시사데스크에 출연, “산업단지의 환경관리권은 주민 안전보호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MBC가 지난 5일 녹화하고 7일 오후 6시 방영하는 시사데스크 ‘이낙연·주승용 의원에 듣는다’ 편에서 이 의원은 “전남도의 산단 환경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이양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북, 충남, 경기 등 타 지역의 예를 들어가며 “전남도는 오염 배출기준 업체 1~3종을 관리하고 여수시, 광양시에서 4~5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지사가 되면) 경북·경기도처럼 1, 2종을 전남도에서, 3종까지 여수시 및 광양시에서 관리하도록 환경관리권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산업단지 환경관리권을 전남도에 위임했다. 이후 2013년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와 올해 기름유출 사건 등이 발생하자 여수시 및 광양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에서 맡고 있는 1~3종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시에 재위임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통합관리,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권한을 재위임하지 않는 대신 순천의 동부출장소에서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의 환경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민사회는 지난달 31일 설날 GS칼텍스 원유부두에서 터진 원유유출사고로 어민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데 따라 여수시에서 환경관리권을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