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3.09.12 10:59

 

전 강진부군수 노두근
말도 많던 동함평산단의 불법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9. 9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안병호 함평군수와 담당공무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 등 감사원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했다.’ 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많은 군민들은 이 보도를 접하고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동일 건을 가지고 감사원에서는 함평군수와 담당과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 하였고, 검찰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시행사의 이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공무원 2명은 무혐의 처리 했기 때문이다.



함평군수의 배임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예산낭비,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지역민의 갈등은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 막대한 행·재정상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필자는 위 산단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7월에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함평군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애향의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함평군의 처리방안을 묻고자 한다.



첫째, 지난 5월 30일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출금 550 억 원에 대한 자문수수료, 이자 등 불필요한 금융비용 약 65 억 원에 대한 변상조치 등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아니면 재정손실로 종결되는지. 둘째, 역시 감사원이 판단한 불공정한 마케팅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특혜성 공사 수의계약을 파기하고 관련법에 근거하여 공개경쟁입찰계약 실시방안? 셋째, 위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 투융자 심사 미 이행에 따른 함평군의 교부세 감액은 얼마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금년 11월까지 원금 550 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 등 상환해야 할 위 산단 관련 총체적 빚은 얼마이며, 상환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위에서 보듯이 배임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행·재정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주민 감사청구를 한 주민들, 이들을 지지한 주민들도 엄연한 우리 함평 군민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동안 산단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감사원 지적사항) 및 이로 인한 군민들 간에 첨예한 갈등을 야기 시킨데 대하여 함평군수는 전 군민들에게 진정어린 마음으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엇갈린 주장들을 옳은 방향으로 통합하고 군민들의 화합단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내놓아야 한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동함평 산단 공개 설명회’라도 개최하여 군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행정당국과 군민들이 함께 동함평산단 정상추진 및 조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어느 때인가? 내년이면 지방자치 20년 청년기이다.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보자. 지방경쟁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똘똘 뭉쳐도 힘들 판이다. 동함평산단 조성사업을 계기로 온 군민들이 화합 단결하여 내 고향 함평의 발전을 꿈꾸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