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3.04.16 10:09

-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및 지방이양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지원 위해‥

- 지방교부세율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 조정

- 향후 3년간 지자체 수입 증가분 총 3조 9,504억 원 예상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통합당, 여수을)은 4월 16일(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이양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88%로, 분권교부세율을 0.94%에서 1.58%로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율과 분권교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향후 3년 간 지자체의 수입 증가분은 총 3조 9,5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권교부세 증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방의 복지 재정 지출증가에 반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분권교부세율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분권교부세 부담률은 29.6%에 불과한데 이는 2004년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전의 국고지원 비율인 50%를 감안한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지난 2005년에 국고보조금 정비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실시하면서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했지만 2006년 내국세의 0.94%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최근 3년 간 분권교부세는 2009년 1조 2,305억 원, 2010년 1조 3,187억 원, 2011년 1조 4,573억 원으로 이는 지방이양 이전의 국고보조금 9,755억 원에 비해 평균 37% 증가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에 지방비 부담은 2004년 1조 2,669억 원에서 2011년 3조 4,658억 원으로 160% 증가했다. 즉,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의 4배를 넘어서면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복지사업 등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급증은 지방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자체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2006년도의 분권교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 이양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분권교부세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